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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만들기(법인/사용)

법인사용 인감 만들기란?

법인인감이란 법인을 설립 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 인감도장을 표시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법인인감은 관할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어 대표성을 가집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인감계라는 별도 증빙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인감 만드는 방법

법인인감 등록방법
1.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상호 중복검색을 실시합니다.
2.법인 인감 도장 만들기: 전자서명도 법인인감으로 활용가능합니다.
3.인감 등록하기: 관할 증명청에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 신고합니다.

법인인감 등록시 필요서류


인감(변경)신고서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같이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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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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