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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필수 자격확보(직업정보제공업 등)

직업정보제공업이란?

직업정보제공 사업은 구인구직 등에 대한 업무를 직접 제공 또는 대행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잡코리아(jobkorea)나 사람인(saramin) 정도를 들 수 있겠으며, 이러한 사이트는 직업정보제공을 주력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직업을 소개해주고, 개인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대행하기만 하더라도 반드시 직업정보제공 사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업정보제공업 신고방법

1. 직업정보제공 사업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본 신고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합니다.

2.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다른 사업 신고와 다르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떠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획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1) 회사 소개 및 개요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3)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통한 개략적인 수익 모델 (PPT 1페이지 정도)
4) 마케팅 (해당 서비스를 위해 어떠한 마케팅 타켓이나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 (PPT 1페이지 정도)
5) 서비스 계획 방안 (해당 사업을 1~5년 정도 영위한다고 보고 서비스 계획안을 제시 (PPT 1페이지 정도)
6) 수입 및 지출 계획 (서비스 년도부터 약 3개년 정도 해당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표로 작성하여 제시 (PPT 1페이지 정도)
7) 예산 조달 방안 (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비를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PPT 1페이지 정도)

위 내용을 포함하여 실제 페이지의 제한은 없지만 약 15~30페이지정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업서 양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수정해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는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예산이 포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3.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상업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 설립 허가증, 정관 등 그 법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또한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정관1부를 복사(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고용 노동부(노동청)에 서류 제출 및 신고
고용 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및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24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제이므로 특별한 법인 자체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면 대부분 승인처리가 됩니다.

5. 고용 노동부 담당자 방문
신고 후, 담당 공무원이 회사로 방문합니다. 회사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 하기 위함이며, 직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등 회사에 대해 전반적인 것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회사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직업정보제공 사업 시 유의해야할 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6.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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