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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중소기업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증제도란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현재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 향상 분야에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을 말합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신청방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서비스, 마케팅, 공정, 인사조직 등 경영전반에 혁신 활동 및 역량있는 우수 중소기업

2. 신청제외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C33409중 *담배중개업 G46102중 *주류, 담배도매업 G46331, 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I55 ~ 56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중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 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3. 신청절차 및 기준
(1) 온라인을 통해 기업정보와 사업정보,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하며,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은 3주~1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2) 온라인 자가진단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하며,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기업에 현장방문하여 자가진단에 기업이 체크한 내용에 대해 평가합니다.

4. 평가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가 평가합니다.

5.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700점 이상 시 각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인증승인을 요청합니다.
해당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 인증 승인이 되면 취득하게 됩니다.

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 전까지 재인증 절차를 통해 기간연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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