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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인건비지원이란?

인건비지원이란 인건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들을 도와주며 청년 및 노년층 등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해 양질의 직장을 제공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인건비지원 획득 방법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사업내용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장 1년 인건비 지원
○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 대상 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2.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관내 자영업자 지원
내용 : 월50만원 3개월,
지원조건 : 근로자를 신규채용 후 3개월간 고용 유지

3.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미래유망기업*에서 단순노무업무 제외 직무에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된 기업

4. 고용창출장려금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5.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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