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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자료 보안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중요자료보안이란?

회사에서 중요한 자료는 따로 보안강도를 높여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본증명제도, 기술지킴이, 증거지킴이 등과 같은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기밀정보를 더욱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중요한자료의 유출방지합니다.

중요자료보안 방법

회사에서 중요한 자료는 따로 보안강도를 높여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본증명제도, 기술지킴이, 증거지킴이 등과 같은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기밀정보를 더욱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중요한자료의 유출방지합니다.

중요자료보안 방법


중요자료보안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문서관리 규정 만들기

1) 문서 등급과 비밀표시(기밀문서 표시)
2) 관리번호/사본 번호/페이지 표시(기밀문서 관리)
3) 예고문 표시
4) 비밀문서의 재분류
5) 문서 등급별 관리방안 마련

2. 문서 등급별 관리방안 정하기

문서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 관리방안을 마련합니다.

3.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영업비밀 문서의 고유 식별 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원본 여부, 보유자 및 보유 시점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본증명 제도는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영업비밀이 수록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나 위조 또는 변조 사실, 보유자 등을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기술지킴이

정부가 지정한 기술임치기관인 우리 기금에 비밀을 보관하여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개발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사전에 약정한 거래 기업이 해당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술임치 대상물에는 기술상 정보(설계도, 제조 방법 등), 경영상 정보(매출과 관련된 기밀 서류, 매뉴얼 등)가 있습니다.
기술지킴이는 기술 보호 및 기술경쟁력을 유지하며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기술사용자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증거지킴이(TTRS)

사업 제안, 입찰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확보하여 법적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기술 거래기록 증거자료가 보관이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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