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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장개설

사업자 통장개설방법

통장을 개설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해당 은행 어플을 통해서 개설하시는 비대면 계좌 개설 방식과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 개설 은행]
1. 국민은행
2. 농협
3. 기업은행

다른 은행에서도 개설 가능하지만 에스크로 결제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스마트 스토어 운영이 목적이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에스크로 결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여도 무관합니다.
사업장 주소 근처의 은행이 아닌 다른 지역구의 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업장 주소 근처에서 발급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신분증
3. 인장
4. otp 발급 비용 (현금) -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 4400원, 기업뱅킹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4400원, OTP 카드발급 1만원

은행별로 임대차 계약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할수있는 자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서류를 요구하실수가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연락하셔서 필요한 구비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잊어버리시고 못가져오신 분이라면 은행창구에서 은행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어플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은행창구 직원에게 문의상담이 진행됩니다.

기존에 있던 통장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굳이 개인사업자통장개설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기존에 사용하던 거래 통장이 있으면 그대로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개인 용도로 쓰는 자금과 사업용 으로 쓰시는 자금을 분리하고 싶으신 분들과 나중에 부가세 와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시에 매입, 매출 내역을 쉽게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업자 통장 등록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메뉴에서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인용) 계좌 개설 관리 를 클릭합니다.
2) 개설 관리 화면에서 정보를 입력 후 계좌 추가를 눌러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계좌 추가로 추가된 행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추가 시 나오는 화면
4) 완료 후 며칠 뒤에 개설 완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메뉴에서도 완료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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