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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
창업기업이란?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창업기업이란 창업자가 창업하여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창업기업의 확인절차
창업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1)「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 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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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서 혜택
창업기업에게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항(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동법 시행령 제5조의8항(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관공서 납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는 당해 연도 제품(물품, 용역, 공사, 서비스 등) 구매시 해당 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총 849개 공공기관 해당)
또한 공공기관 경쟁 입찰시 입찰 참가자격이 창업자로 제한하여 특히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나 구매 및 용역의 창업기업에 대해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시 경영상태 결격사유 면제(신용평가등급 B-미만, 창업 3년 이내의 제조 및 서비스업체만 해당)가 되고 2단계 경쟁 시 가산점(+5점 이하, 종합평가방식 선택 항목 중 약자지원 대상 기업에 창업기업이 포함)이 부여됩니다.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창업기업확인서 신청은 크게는 자가진단과 정보 동의 및 유입경로 입력, 신청정보 입력, 신청서 제출 순으로 구분됩니다.
자가진단에는 이용안내 및 기본 요건과 상세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요건 진단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함.), 신청기업이 창업 인정제외 업종 여부(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 설립 기간에 대한 진단(7년 이내 여부)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요건 진단 후 기업 등록을 진행합니다.
2) 상세 요건 진단
사업자의 유형(개인 및 법인사업자 여부), 상속 및 증여 대상의 여부, 법인주주 존재유무, 30% 이상 보유한 주주여부, 2020년 10월 8일 이전 설립 여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후 기업형태, 연락처, 주업종과 기업형태, 기창업 이력 여부, 상속증여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해당사항에 맞게 체크합니다.
3) 서류 첨부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홈택스 검색 후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사본이 아닙니다. 홈택스 검색 후 발급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용): 법인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발급 →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 주주명부(법인사업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