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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란?
통신판매업신고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할때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에는 방문신고와 온라인신고가 있습니다.
1) 방문 신고
각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방문해 신고 서류와 필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 후 3-7 영업일 내에 처리가 끝나지만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고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고
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②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④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