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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판매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유형으로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지역 사회공헌형 기타 창의형, 혁신형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요건

사회적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및 조합, 상법상 회사 및 합자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형태를 띄어야합니다.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사회적 목적 실현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사업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져야 합니다.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전체 수입이 동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의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⑥ 정관·규약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이 있어야 합니다.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상법상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배분이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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