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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요건을 보완,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요건을 보완,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요건

1. 법인이라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유급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필요합니다.
3.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4.이윤이 발생시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을 고용하여,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하여야 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입니다.

예비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기준
1.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2.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3.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
4. 혼합형-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
5. 기타형-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 지원기관등 지정심사 위원회에서 판단함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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